분식회계·시세조종 혐의…최지성·김종중 등 3명 영장

[내외뉴스통신]연성주 기자= 검찰이 4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이 부회장과 최지성(69)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64)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했다.

이 부회장 등에게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김 전 사장은 위증 혐의가 추가됐다.

경영권 승계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이 부회장은 지난 2일 기소 타당성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다. 검찰이 아닌 외부 전문가들의 판단으로 자신에 대한 기소 적절성을 따져보겠다는 취지였는데, 검찰이 이를 무시하고 신병 처리에 돌입한 것이다.

당초 법조계에서는 수사심의위 논의가 끝날 때까지 검찰이 자체적으로 영장을 청구하거나 기소 결정을 내릴 수 없는 만큼 이 부회장 처지에서는 시간을 버는 측면이 있다는 관측이 있었다. 그러나 수사심의위 구성이 되기 전에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라는 강수를 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서울중앙지검은 부의심의원회 구성 등 필요한 절차를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일정 등은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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