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TV조선 공정성에 중대 문제 확인시 재승인 처분 취소

[내외뉴스통신] 주해승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5일 '채널A와 TV조선의 재승인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과 관련해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에 중대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본 재승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소셜 라이브에 출연해 채널A 기자의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해 "지난 3월 알려진 취재윤리 위반사건은 지금까지 전해진 내용만으로도 언론기관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방통위는 이 사건이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등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이라 판단하여, 채널A 대표자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채널A의 자체 진상조사 결과 보고서도 제출받았다"고 말했다.

지난 4월7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방통위는 방송의 공적 책임을 방기하고 언론이기를 포기한 채널A와 TV조선의 재승인을 취소하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게시됐고, 한 달 내 27만3513명의 동의를 받았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4월 TV조선에 대해 '조건부 재승인'을, 채널A에 대해서는 철회권 유보 조건을 부가해 '재승인'을 의결했다. TV조선의 허가 유효기간은 2023년 4월 21일까지로 3년이며, 채널A는 2024년 4월 21일로 4년이다.

한 위원장은 TV조선과 채널A에 대해 "올해 3월 심사한 결과 재승인 기준점수인 650점 이상을 획득했다"며 재승인을 결정한 배경을 밝혔다.

이어 "최종적으로는 매년 TV조선의 이행실적을 점검하여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관련 부가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재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며 "복수의 외부 전문기관으로부터 공적책임과 공정성에 대한 객관적 진단을 받도록 하고, 보도 부문에도 삼진아웃제를 운영하도록 하는 한편, 방통위의 법정 제재 건수를 매년 5건 이하로 유지하는 내용 등의 조건을 부가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 위원장은 "재승인 제도는 시청자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을 위한 것"이라며 "이번 청원에 27만명이 넘는 국민이 동의한 뜻을 잘 알고 있다. 그 뜻을 유념해서 (종편이) 부여받은 정책목표에 더욱 부합되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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