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스피커의 음성 원본정보 동의절차 개선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 신고 행정지원 강화

[내외뉴스통신] 임세환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위치기반서비스 등 신산업 분야 현장에서 제기된 애로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6월 3일(수)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제10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에서는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방안(제5차)」을 논의하여, 드론․ICT융합 등 신산업 분야의 현장애로 35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확정하였으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회의 논의에 참가하여, ① AI스피커의 음성 원본정보 동의절차 개선과 ②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 신고 시 행정지원 강화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우선, AI스피커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말하는 사람(화자)의 음성 인식율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음성 원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바이오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가이드라인의 개정은 오는 8월 5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에 따라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 업무가 이관되는 점을 고려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함께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약칭: 위치정보법)에 따라 신고의무가 부과되는, 위치정보를 활용하여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신고 절차 지원을 강화하고, 처리기간도 4주에서 2주로 단축하도록 하였다. 

한상혁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비합리적이고 불필요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개선·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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