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규 고양시의원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닌 것처럼 무능한 정의도 정의가 아니다”
이재준 고양시장 “무상증여냐 기부채납이냐···소유권이 휘경학원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이윤승 고양시의회 의장 “당적을 떠나 이홍규 의원의 절차상 문제 제기는 타당한 것”

[고양ㅣ내외뉴스통신] 김경현 선임기자 = 경기 고양시의회 제244회 정례회 시정질문이 있었던 지난 2일 이홍규 시의원(미래통합당, 마두1/2 · 정발산 · 일산2)은 【[1보] 휘경(요진)-고양시, 학교용지 ‘무상증여’···이홍규 시의원 조목조목 따져】에서 보도한 바와 같이 휘경학원(요진건설)의 학교용지 ‘무상증여’ 움직임과 3자(고양시 · 요진개발 · 휘경학원) 합의서에 대해 △본질의 오류 △절차의 오류 △이행의 오류 등으로 나눠 문제 제기를 했다.

이에 [2보]에서는 추가 질문을 통해 이 의원이 질타한 고양시의 수상한 행정절차와 그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보도를 이어간다.

이 의원은 이날 추가 질문에 앞서 이재준 시장에게 지난달 7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를 위해 고양시(도시균형개발과)에서 제출한 ‘기획재정위원회 보고자료’를 본적이 있느냐고 물었고, 이 시장은 “본 기억이 없다”고 했다.

해당 문건은 본지도 입수해 국세청 공무원 출신 세무사에게 자문을 의뢰해 보도한 바 있어 낯익은 것이었다. 국세청 출신 세무사는 당시 “내용에 관계없이 국세청은 어떤 경우에도 자치단체나 행정기관에 세법관련 자문을 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그럼에도 고양시는 ‘동대문세무서 의견’이라고 명시해 오해의 소지를 남겼던 문건이다.

이어 그는 “해당 부서에 시정질문을 앞두고 깨끗한 문서를 보내달라고 하니, 설명자료라 더 이상 필요가 없어 파기해 보낼 줄 수 없다”고 했다며 “집행부에서 도대체 시의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이미 언론에까지 보도된 문건을 파기해 보내줄 수 없다는 집행부의 이런 태도, 분명히 시정해주셔야 한다”고 이 시장에게 요구하는 것으로 추가 질문이 시작됐다.

문건 내용의 핵심은 학교용지가 ‘휘경학원→요진개발→고양시’로 재 증여돼 기부채납 되는 경우와 ‘휘경학원→고양시’로 무상증여(기부)될 경우 요진(휘경) 측에 부과되는 증여세에 관한 설명이다.

이 의원은 문건의 내용을 설명한 뒤 “복잡해 보이지만, 학교용지를 ‘휘경학원→요진개발→고양시’로, 즉 사법부 판결대로 반환(기부채납)하면 요진 측은 증여세가 비과세된다는 것이고, 만약에 과세되더라도 불복절차를 밟으면 환급될 수 있다는 내용”이라며 “(요진 측에) 증여세 부과가 안 된다는 취지의 내용이니, 이 절차대로 기부채납 받으면 되는 것”이라고 말한 뒤 ‘휘경학원→고양시’로 바로 무상증여할 경우에 대해 언급했다.

“이 경우에는 휘경학원에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내용”이라며 “변호사 자문의견도 ‘증여(요진개발→휘경학원)의 원인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져 과세당국에서 휘경학원에 증여세를 과세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문건 내용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3자) 합의서 요구는 휘경(요진) 측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법부 판결(휘경학원→요진개발→고양시)대로 하면 (휘경학원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고 3자 합의서(휘경학원→고양시)대로 하면 증여세가 부과된다고 하니, 엄청 혼란스러웠다”며 “휘경(요진) 측이 증여세를 내고 싶어서 3자 합의서를 요구했겠느냐.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문건은 3자 합의서를 정당화하기 위해 만든 문건이고, 이 문건에 따라 합의서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격앙된 목소리로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고양시에서 대위소송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다. 대위소송은 채무자가 재산을 제3자에게 빼돌렸을 때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송이다. 고양시가 현재 그런 경우”라며 “고양시가 만약 대위소송을 하게 되면 휘경학원에 소유권말소 청구를 하고 요진개발에는 소유권이전 청구를 해야 하는데, 3자 합의서 내용은 휘경학원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인데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했다.

더해 그는 △4월 17일 : 공유재산심의위원회 △4월 22일 : 건설교통위원회 보고 △4월 23일 : 기획행정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제출 △4월 24일 : 3자 합의서 채결로 이어지는 무질서한 행정과정을 언급하며, “땅(학교용지)이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데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열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시의회에 먼저 제출했다”고 질타한 뒤 “이 뒤죽박죽인 절차를 바로잡으면 △건설교통위원회 보고 △3자 합의서 작성 △공유재산심의위원회(고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출(고양시의회)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의 문제 제기를 종합해보면 고양시(도시균형개발과)에서 이른바 ‘설명자료’라고 작성해 파기한 문건(기획재정위원회 보고자료)은 3자 협약서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며, 이를 통해 3자 협약서를 채결함으로써 학교용지의 소유권이 휘경학원에 있음을 결과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된다. 이는 대위소송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는 내용이다.

추가 질문 말미에 이 의원은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했다. 2016년도 (요진와이시티) 사용승인 이후 지금까지 기부채납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것은 지체된 정의로 정의가 아니”라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다. 무능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지금 고양시가 하고 있는 행태는 너무 무능하다. 이것도 정의가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덧붙여 그는 이재준 시장에게 △앞서 언급한 문건과 3자 합의서 추진과정에 대한 감사와 △3자 합의서 전면 파기 △사법부 판결(휘경학원→요진개발→고양시)대로 기부채납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 마련 △기부채납과 관련해 시의회와 협의체 구성을 요구했다.

이에 이 시장은 “고양시는 학교용지를 찾아오는 게 최선의 목적”이라며 “(무상)증여냐 기부채납이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소유권이 휘경학원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그것(요진 · 휘경)이 대표자가 똑같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법인이 다르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변호사와 함께 상의하면서 (3자) 합의서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학교용지를 빨리 가져오느냐 안(천천히) 가져오느냐의 문제보다 그 외에 다른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어 그 부분은 거론하기 부적절하다”고 언급을 피하면서도, “고양시는 휘경학원, 요진개발과 서명한 것(3자 합의서)에 의해 최선을 다해 학교용지를 찾아올 생각”이라고 3자 합의서에 따라 진행할 뜻을 내비쳤다.

또한 “감사에 대한 부분은 (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추진 중이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답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으며, 이 의원의 나머지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했다.

이날 정례회 의사를 진행했던 이윤승 고양시의회 의장은 내외뉴스통신과의 통화에서 “무엇보다 요진(와이시티) 기부채납 건으로 시민들께 염려를 끼쳐드려 의장으로서 송구스럽다”며 “당적을 떠나 이홍규 의원의 문제 제기와 질문 내용은 적절하고 타당했다. 학교용지 기부채납(무상증여) 건에 대한 고양시의 절차는 뒤죽박죽”이라고 말하고서는 “고양시가 너무 서두르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정질문을 방청한 고양시민 A씨는 “협약서를 맺어 이제껏 제대로 지키지도 않았던 사람(요진 측)들과 또 합의서라는 걸 채결하고, 시민들에게는 제대로 알리지도 않는 게 뭔가 이상하다”며 “(이재준) 시장의 학교용지 소유권(휘경학원)에 대한 인정은 잘못된 절차를 인정하는 것인데, 자치단체 수장이 그런 사고를 가져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고개를 저었다.

A씨는 한숨을 내쉬며 “(이 시장이) 계속 원론적인 말만 되풀이해 오늘 방청은 의미가 없는 것 같다. 오히려 의문만 커졌다”고 말했다.

또 고양시의원으로 3선을 지낸 B씨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재준 시장은 민주주의에 대해 남다른 소신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은 행정기관(자치단체)의 투명한 행정절차로부터 시작되는 것인데, 과연 지금 고양시가 신청사부지 선정이나 요진와이시티 기부채납과 관련해 행정이 적절하고 투명한지 이 시장 스스로 한 번 되짚어봐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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