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등 불법어로, 행락·취사, 경작행위 집중 단속

[강진=내외뉴스통신] 고일석 기자= 전남 강진군은 지방상수도 수원인 탐진강 등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오는 11일부터 7월 17일까지 특별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낚시 등 불법어로, 행락·취사, 경작행위 등으로 단속이 취약해지는 야간과 공휴일에 집중 실시할 방침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어류의 산란철을 맞아 늘어나는 불법 어로와 경작행위 등 오염유발 행위를 막고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해 실시한다.

또, 상수원 내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관련부서에「건축법」,「식품위생법」등에 따른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위반사항이 중대할 경우,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강진군은 일부 낚시인들의 상습적인 불법 낚시행위와 자연환경 훼손을 예방하기 위해 보호구역 안내표지판 정비와 현수막 게시를 통해 낚시금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강진군 관계자는 "상수원 내 오염유발 행위는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며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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