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회수 불확실성 증가...전세보증금보험 가입자 수 5년간 30배 증가
서울보증보험, 주택도시보증공사 중 자신에게 맞는 보증 보험 상품 선택해야

[내외뉴스통신] 백종수 기자= 최근 깡통전세 문제 등으로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깡통전세란 통상 주택담보 대출금액과 전세금을 합한 금액이 집값의 70퍼센트를 넘어가는 경우를 말한다.

최근 대구지방법원은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전세계약을 한 뒤 보증금을 가로챈 A씨에게 유죄(사기)를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갭 투기로 인한 전세 피해자가 늘어나며 전세보증금을 회수하지 못 할지도 모른다는 세입자들의 불안한 마음은 전세보증보험 가입률 폭증으로 이어지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2015년 3941건에 불과했던 전세금보증보험 가입자 수가 5년간 30배 증가했다.

전세 보증보험은 서울보증보험(SGI)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SGI의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SGI에서 전세보증금을 대신 지급해 주는 상품인 반면,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은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을 HUG가 대위 변제하는 상품이다. 

SGI와 HUG는 가입요건, 한도, 구비서류, 할인율 등에서 다소 차이를 보이기에 자신에게 맞는 보증보험을 잘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무법인 비츠로 이찬승 대표변호사는 “전세보증보험을 체결할 때, 계약기간에 따른 보험료, 보장범위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전문가의 법률 조력을 받아 최대한 빨리 보전처분을 해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이 변호사는 주택 및 상가 임대차, 집합건물 관리단 관련 분쟁,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 등과 같은 부동산∙건설 소송을 집중적으로 전담하고 있으며, 해당 분야에 수많은 승소사례와 자신만의 노하우를 축적하며 관련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의뢰인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있다.

법무법인 비츠로는 부동산 전문변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이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부동산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고객 맞춤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상담의 시작 단계부터 담당변호사가 배치되어 사건의 끝까지 책임지는 의뢰인 중심의 운영으로 고객만족도가 상당히 높으며 서울, 경기, 수원 등 수도권 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로부터 법률 상담 문의가 많아 예약이 필수다.

한편, 의뢰인과의 소통 채널을 늘리고 법률 지식의 대중화에 기여하고자 법무법인 비츠로는 지난달 유튜브 채널 ‘로블레스유’ 채널을 개설하여 각종 법률 및 소송 관련 지식을 쉽고 재미있게 소개하고 있다. 상담 예약은 카카오톡 채널 및 유선전화를 통해 가능하며 전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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