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구분 없이, 지방세입계좌로 편리하게 지방세 납부 가능

[대구=내외뉴스통신] 이우성 기자= 대구 서구청(구청장 류한국)은 이달부터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납부할 때, 이체수수료 없이 세금 납부가 가능한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위해 신용카드, 간편결제, 가상계좌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제공해 왔으나, 납세자의 주거래 은행이 아니면 이체수수료 부담도 있었다.

수수료 부담

ㅇ 홍길동(B지방자치단체 거주) 주거래 은행 : A은행인 경우

* B지방자치단체는 B은행·E은행 가상계좌만 제공되어 타행이체 수수료 발생

따라서, 이체수수료 부담 없이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입금계좌번호로 활용하여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하게 되었다.

지방세입계좌 이용방법은 현행 계좌이체 방식과 동일하며, 계좌이체 메뉴에서 입금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하고, 고지서에 기재된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와 동일)를 입금계좌번호에 입력하면 납세자(세목명), 납부액 등이 자동으로 조회되어 편리하게 세금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납세자는 전국 20개 은행에서 지방세입계좌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모바일뱅킹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창구와 금융기관 CD/ATM에서도 가능하다.

권시완 세무과장은 “이번 납부서비스 도입은 납세자의 불편사항을 반영해 이체수수료 부담을 경감시킨 것”으로 “앞으로도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납세편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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