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학대치사·아동학대중상해죄 처벌 대폭 강화

[목포=내외뉴스통신] 조완동 기자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목포시 국회의원은 지난 9일 아동학대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현행법은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는 때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되어 있다.

때문에 연이어 일어나는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형량이 국민 법감정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수준이라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아동학대치사’는 ‘무기 또는 15년 이상의 징역’ ▲‘아동학대중상해죄’는 ‘7년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것으로 상향 조정해 아동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아동학대범죄를 엄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원이 의원은 ”최근 여행 가방 학대 아동 사망 사건 등으로 국민들의 사회적 공분이 청와대 청원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형량 강화로 아동학대 범죄를 엄벌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엄중한 의지를 대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학대와 폭력은 용서받지 못할 중범죄“라면서, ”아이들이 학대로부터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처벌 강화뿐만 아니라 예방대책도 함께 살피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원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민홍철ㆍ윤후덕ㆍ기동민ㆍ송갑석ㆍ신정훈ㆍ김남국ㆍ양이원영ㆍ이성만ㆍ최혜영 의원 등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jwd8746@hanmail.net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98729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