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김경현 선임기자 = “일부에서 우리 당이 비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단 한 번도 비민주적으로 당을 운영한적 없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금태섭 전 의원 징계를 둘러싸고 나오는 당 안팎의 비판을 두고 지난 5일 한 말이다. 앞서 금 전 의원은 지난해 말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설치법 표결에서 강제당론과 달리 기권했다는 이유로 민주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경고를 받았고, 이에 대해 김해영 최고위원은 이 대표 면전에서 징계의 부적절성을 언급한 바 있다.

금 전 의원의 징계 근거로 민주당은 ‘당원’으로서 당론 위반을 들었지만, 헌법 46조에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명시돼 있고, 국회법 114조 2항에는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고 돼 있다. 이는 민주당이 당헌 · 당규를 헌법과 국회법보다 앞세웠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민주당은 왜 금 전 의원을 21대 국회 개원 직전에 징계했을까. 금 전 의원이 공수처법 표결 기권으로 공천에서 탈락했다는 게 여의도 정가의 일반적인 시각임에도 말이다. 오죽했으면 진중권 전 교수는 ‘정치적 부관참시(剖棺斬屍)’라고 했을까. 그만큼 징계를 위한 징계, 또는 보여주기식 징계일 가능성이 높다.

다름 아닌 21대 국회 민주당 초선 의원들에게 ‘당론을 어기면 이렇게 된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 아닐까 하는 거다. 82명에 달하는 초선 의원들을 길들이기(?) 위함일 수도 있고, 향후 당론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다.

그런데 문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회의원은 당원이기 이전에 국민이 뽑은 대표자다. 바꿔 말해 국회의원은 당원으로서의 책임 이전에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책무가 우선한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것으로써 대의민주주의의 근본이기도 하다. 때문에 이를 무시하는 행태는 헌법을 부정하는 행위로 독립적인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거수기로 전락시키는 전체주의적 발상이다.

이쯤에서 이 대표의 ‘당을 단 한 번도 비민주적으로 운영한적 없다’는 말로 되돌아가 보자.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금 전 의원의 징계를 두고 ‘비민주적’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면, 당 운영의 최고 책임자인 이 대표는 스스로 돌아보는 게 먼저가 아닐까. 무조건 ‘아니다’ ‘없다’고만 하는 게 177석 거대 공룡 여당 수장의 모습일까. 독주의 시작은 성찰하지 않는 독선에서 시작되고, 독주는 결국 독재로 이어진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그런 시대(군사독재)를 거처 왔고, 헌법보다 상위 개념에 조선노동당을 두고 독재를 이어가는 북한과 여전히 마주하고 있다. 무엇보다 177석, 민주당을 압승으로 이끈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소신대로 투표할 수 있는 정당, 사회, 국가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때문에 거대 여당으로 21대 국회를 시작하는 지금이야 말로 민주당은 스스로를 돌아보고 마음가짐을 다잡아야 하지 않을까. 압승으로 이끈 국민들이 ‘민주당의 민주(民主)란 뭘까?’라는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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