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자원 보존 위해 오는 8월 10일까지 유통행위도 처벌

[동해=내외뉴스통신] 김영삼 기자=동해해양경찰청(청장 김영모)은 최근 동해안에서 대형고래류(밍크고래, 향고래 등)가 혼획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고래자원 보호를 위해 고래류 불법 포획·유통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10일 부터 오는 8월 10일까지 약 2개월간 시행하며, 중점 단속 대상은 ▲그물에 걸려 살아있는 고래를 죽을 때까지 기다려 혼획을 빙자한 불법포획 행위 ▲도구(작살 등)를 이용한 불법포획 및 조직적인 유통행위 등이다.

동해해경청은 고래 불법포획 행위 근절을 위해 단속 전담반을 편성하고, 취약지역 등 정보수집 활동 강화, 항공기 순찰시 고래류 불법포획 의심이 되는 선박을 발견하면 신속하게 입체적 단속을 시행할 방침이다.

이번 특별단속 기간을 통해 고래류 혼획신고시 파출소 경찰관이 고래류 혼획 경위에 대해 종합적으로 엄격하게 확인 후 고래류 처리확인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동해해경청 관계자는 “최근 대형 고래류가 동해안에 지속 발견되고 있어, 혼획을 빙자한 불법포획행위가 우려된다”며 “검거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처벌해 고래류 자원보호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불법으로 고래를 포획하는 것은 수산업법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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