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조치위반, 역학조사 방해, 집합금지명령위반 등

[의정부=내외뉴스통신] 김해성 기자=경기북부지방경찰청(청장 이문수)은‘코로나19’와 관련해 격리조치위반, 역학조사 방해, 집합금지명령위반 등 주요 감염병예방법위반* 행위자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원칙을 적용해서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 4월1일부터 격리조치위반, 역학조사방해, 집합금지명령위반 등 주요 감염병예방법위반 행위자 47명 입건, 이 중 격리조치위반으로 1명을 구속하는 등 17명을 검찰에 송치, 30명은 수사 중에 있다.

앞으로 全 경찰서에 편성된 신속대응팀(총 233명)을 동원해 감염병예방법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조직적·대규모 다단계업체, 유흥업소 등에 대해서는 지방청 수사부서에서 직접 수사해서 감염병예방법 외 관련 법령까지 적용해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방역당국 및 지자체와 긴밀한 대응체제를 구축하여 접수되는 고소·고발사건은 신속히 처리하고, ‘코로나19 확진자’ 등 이동경로 확인 역학조사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경찰은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의 경우 영업주·종사자뿐만 아니라 이용자도 처벌하므로 집합금지 업소(장소)에는 출입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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