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 “국가가 노인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고령사회에 적극적·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돼”

[충주=내외뉴스통신] 김의상 기자 =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3선)은 12일 노인의 보건복지와 일자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노인복지청’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인구고령화가 가장 빨리 진행되는 국가로 2017년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를 넘어섰으며, 2026년에는 인구의 20%가 노인으로 구성되는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급속한 인구고령화는 경제활동인구의 감소, 복지 재정부담 가중 등의 문제를 초래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돼, 체계적 대응이 시급한 실정이다. 상황이 심각함에도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 관련 정책 사업은 정부부처마다 분산·추진됨에 따라 사업이 중복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의원은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노인의 보건복지와 일자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노인복지청’을 신설해, 노인에 관한 업무가 종합적·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 의원은 “국가가 노인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고령사회에 적극·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말했다.

 

udrd88@naver.com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99396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