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 허가도 없이 불법 간판설치"...“수안보면사무소, 관리·감독 태만”

[충주/내외뉴스통신] 김의상 기자 = 충북 충주시 수안보 한 편의점에서 '인도점용' 허가도 없이 고정식 나무의자 파라솔 설치와 도로점용 허가도 없이 입간판을 설치해 이곳을 다니는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편함이 극에 달하고 있다.

또한 조선호텔 입구쪽 밭에는 많은 건축물폐자재와 생활폐기물이 방치돼 있었다.

이에 지난 12일 오후 4시30분 수안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조00씨 면장에게 촬영한 건축폐기물 방치와 인도.도로점용의 허가없이 설치한 시설물에 대해 묻자 불법으로 보여진다"며 "확인후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수안보면에 실제 거주하는 한 보행자는 “인도가 건물주들의 땅도 아니고 행정에서 보행자의 보행환경 편의를 위해 만든 것인데 인도 주인이 바뀐 것 같다”며 “건물주들의 비협조로 이 같은 인도 불법점용사태가 이어진다면 수안보면과 충주시의 적극적인 단속과 함께 시민 인식 개선 교육 등 기본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주민들의 환경 오염 관련 지식이나 자각이 미흡한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충주시나 수안보행정복지센터는 그래서는 안된다. 주민 생활주변 환경 오염원과 불법 시설물 등을 조사에 이은 후속 조치로 개선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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