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직접 피해 업종·소상공인 지방세 세무조사서 제외

 

세종특별자치시가 코로나19 감영증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지방세 정기 세무조사 연기, 면제 등 세무행정 지원에 나선다.

최근 3년 간 성실납세자 지정된 납세자, 코로나19로 직겨탄을 맞은 업체, 소상공 등이 지원 대상이다

단, 소상공인 가운데 10억 원 이상 부동산취득자는 조사대상에 포함된다.

세종시는 올해부터 정기 세무조사 대상은 물론 비과세 감면 등 특정 분야 누락 세원을 조사하는 특별세무조사 대상에도 세무조사 사전안내문 발송 서비스를 제공해, 납세자 권리 보호에 힘쓰고 있다.

세무조사는 납세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경우 세무조사 연기·중지, 징수유예 등 납세자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피해 납세자들이 세무조사로 이중적 어려움을 격지 않도록 적극적 지원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내외뉴스통신] 금기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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