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구조사 배출 여수지역 첫 자격시험장으로 지정

[전남 =내외뉴스통신] 조완동 기자 = 해양경찰교육원은 수상에서 인명을 구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사람에게 부여하는‘수상구조사’국가자격증 시험을 교육원 내 해양구조실습장에서 진행했다.

14일 해양경찰교육원(원장 고명석)이 실시한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증 시험은 지난 2017년 매년 전국에서 치러지고 있으며, 여수지역에서는 처음으로 해양경찰교육원이 자격시험장으로 지정받고 이날 모두 5명이 응시했다.

응시자들은 영법·수영구조·장비구조·종합구조·응급처치·구조장비 사용법 등 7개 과목을 100점 만점에 총점 60점 이상,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을 득점하면 합격한다.

합격자는 시험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발표하며, 취득점수와 자격증 발급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수상안전종합정보(imsm.kc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상구조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해양경찰 채용에 가산점을 받거나 수상안전 교육강사 또는 해수욕장, 물놀이공원, 수상레저사업장 등에서 안전관리 요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해양경찰교육원 관계자는“여수지역에서는 처음 진행된 시험이라 응시생이 많지 않았지만, 하반기에 있을 다음 시험에는 많은 사람이 응시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수상구조사는 해양경찰청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64시간(이론 16시간, 실기 48시간)의 사전교육을 이수하면 성별, 연령에 제한 없이 응시할 수 있다.

한편,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증 시험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응시생 전원 발열검사와 손 소독 등 철저한 사전 방역조치 아래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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