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주해승 기자= 속초해양경찰서는 6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고성군 죽왕지역을 시작으로 2020년도 어업인 대상 특정해역 출어선 안전조업 특별교육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속초해경은 지난 2월 이후 코로나19 여파로 중단되었던 해양수산부 주관 어업인 안전조업 정기교육(년 4시간)이 재개됨에 따라 관내 어업인 대상 특정해역 출어선에 대한 특별교육(년 2시간)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별교육은 선박안전조업규칙 제29특조 4항에 따라 특정해역 출어를 원하는 어업인이 반드시 이수해야 되는 교육으로 이를 이수하지 않으면 특정해역 진입이 불가하다.

속초해경은 지리적 특성상 접경해역과 인접한 지역임을 고려해 출어선의 월선 및 피랍예방에 교육의 중점을 둘 방침이다.

주요 교육내용으로는 출어선의 조업질서 유지와 안전조업을 위한 특정해역 진입조건, 어로제한 규정, 월선조업 금지, 현 안보 상황과 더불어 긴급상황 발생 시 대처요령 등이다.

속초해경 관계자는 “어업인 특별교육은 월선·피랍 예방의 첫걸음이며, 어업인 안전의식을 높이는 중요한 교육이기에 관내 특정해역 출어 어업인 모두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속초해경에 따르면 지난해 동해 특정해역 진입 어선은 제주도 등 타지역 선적 207척을 포함해 총 600여척이며, 1,200여명이 특별 교육을 받은 것으로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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