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운영의 안정성, 효율성, 투명성 및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함

[광주=내외뉴스통신] 서상기 기자=재정운영의 안정성, 효율성, 투명성 및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광주남구의회 하주아의원은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17일 발의 했다고 밝혔다.

하의원이 발의안 조례안을 살펴보면 각 용어에 대하여 정의하고, 경쟁방법에 의하여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는 것과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금고지정 심의위원회를 두는 것을 규정하였다. 또한, 금고약정 체결 등 금고운용 보고 협력사업비 출연 등을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끝으로,이번 조례안은 17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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