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시국 소비 진작 위한 인센티브 10%, 소득공제 80% 등 혜택…재산 가치 귀금속 투기 우려
제천시‧단양군, “환금성 높고 재산 가치 있어 지역화폐 사용 제한”…영동군‧증평군 하반기 조례 개정 검토
청주시‧충주시‧보은‧옥천‧진천‧괴산‧음성군 등 7개 시‧군, “귀금속 점포도 소상공인” 안이한 태도 도마위

[충북=내외뉴스통신] 성기욱 기자 = 충북 11개 시‧군 중 제천시‧단양군을 제외한 9개 시‧군이 인센티브‧소득공제 등 혜택을 받는 지역화폐로 환금성 높은 귀금속 구매를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불거져 나오고 있다.

현재 충북 11개 시군에서 발행 중인 지역화폐는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소비 수축을 줄이고자 인센티브 10%, 소득공제 80% 등 혜택을 주고 있고 평상시에도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여러 혜택 등을 제공하고 있어 지역화폐가 재산적 가치를 지니고 사치품인 귀금속 구매에 사용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정부 재난지원금 경우는 귀금속 구매를 하지 못하도록 사용처 제한을 받고 있는 실정이지만 본보 취재 결과, 청주시‧충주시‧보은군‧옥천군‧진천군‧괴산군‧음성군 등 7개 시군은 귀금속 구매를 제한하지 않고 있었고 영동군‧증평군은 사용이 가능하지만 하반기 조례 개정에 나서 귀금속 구매 제한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제천시‧단양군은 지역화폐로 귀금속 구매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었다.

이에 시군 지역화폐 담당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제천시 관계자는 “금은방 가맹점은 받고 있지만 환금성 떨어진 기성품만 구매 가능하게 할 뿐, 시세 변동 폭이 크고 현금화하기 높은 순금 구매를 제한하고 있다.”며, “금은 재산적 가치를 지니고 있어 귀금속 취급 가맹점에 판매하지 말 것을 안내했다.”라고 말했다.

또, 단양군 관계자는 “조례에 귀금속 구매 제한을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군수가 제한 할 수 있는 상황이라 여겨 귀금속 업종을 제한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그리고 지역화폐 귀금속 구매 제한을 하반기 조례에 명시할 예정인 영동군 관계자는 “처음 고민됐으나 조례상에 명시된 것이 없어 가맹점 신청을 거절하지 못했었다.”며, “하반기 조례 개정으로 현재 가입된 가맹점을 취소하고 귀금속 구매 제한을 실시 할 예정이다.”라고 향후 계획을 전했다.

또한, 증평군 관계자는 “가맹점에 금 판매를 안했으면 한다고 전화를 한 바 있다.”며, “현재 조례에 제한이 없어 이번 하반기 조례 개정에 귀금속 구매 제한을 검토하고자 한다.”라고 내부 진행 사안을 알렸다.

이처럼 제천시‧단양군‧영동군‧증평군 등 4개 시군은 지역화폐로 귀금속 구매하는 것에 투기성으로 우려를 하고 있으나 다른 7개 시군은 지역화폐 취지가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한 것이고 귀금속 취급 점포도 소상공인이기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혀 논란의 소지가 되고 있었다.

게다가 청주시‧옥천군 관계자는 “그런 행위를 막기 위해 지역화폐 월 카드 충전 한도를 5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라고 항변하며 큰 우려가 없을 것이라 여기는 안이함을 보여 눈총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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