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내외뉴스통신] 김의상 기자 =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일섭)는 6월 15일부터 8월말까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이번 단속은 특별사법경찰관이 포함된 단속반과 산림보호지원단 등 기동단속반을 확대 운영하여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산림 내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경우 산림보호법에 의거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된다. 이와함께 산사태 예방 등 산림보호 활동도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일섭)는 “여름철을 맞아 산림 내 휴양인구 급증에 따라 여름철 불법행위로 인해 산림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실질적인 단속을 통해 소중한 산림자원을 지키도록하겠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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