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누군가 주차된 차를 긁고 연락처를 남기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망갔다는 주민들의 신고를 자주 접하게 된다. 운전자라면 누구나 경험해봤을 물피 도주사건이다.

현행 도로교통법 54조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에 대해 규정되어 있다.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차장 등에서 뺑소니를 하고 피해자나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는 운전자가 많은 형국이다. 현행법상 가해자가 밝혀져도 경미한 물피 사고는 보험처리로 적절한 보상을 해주고, 범칙금과 벌점만 부과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해 2017년 도로교통법을 개정했지만 여전히 얌체 운전자들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사람이 탑승하고 있지 않은 차량에 대해 사고를 낸 후 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나는 일명 사고 후 미조치 범죄에 대해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다.

나에게는 경미한 물피 교통사고로 보일지라도, 이것은 엄연한 범죄이다. 비록 보는 사람이 없더라도 나의 실수로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책임 의식을 갖는 시민이 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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