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세 부과 기준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1주택자는 기존 9억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해서 세부담 완화

[내외뉴스통신] 주해승 기자= 태영호 국회의원(미래통합당, 서울강남갑)이 주택 종부세 부과기준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고, 종부세 산정시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기존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끌어올려 법적안전성을 높이도록 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2탄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종부세법은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1세대 1주택자의 경우 9억원)을 공제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과세표준의 산정방식은 납부세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납세자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본질적인 내용이므로 법률에 직접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또, 주택에 대한 종부세 부과기준이 그 동안 물가상승 및 주택가격상승에도 불구하고 10년 넘게 동결되어 있어 납세자의 실질적인 조세부담이 가중되어 왔다. 

이에 태 의원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통해 주택 종부세 부과 기준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1세대 1주택자는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해서 납세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현행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법률에 담아 법적 안정성 및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담보하도록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은 39만 3,243명으로 전년 대비 무려 18.5% 증가하였고, 결정세액은 4,432억원으로 전년대비 14.3%나 증가했다.

2014년 종부세 대상 인원이 19만 4700명, 세액은 약 2,300억원에 불과했는데, 4년 만에 세금을 내야하는 대상이 약40만명으로 두배이상 늘었고, 세액도 4,400억원을 넘긴 것이다.

기재위 보고서에 따르면 특히 지역별로 서울 거주 납세인원은 22만 1,196명으로 전체대비 56.2%, 결정세액은 2,755억원으로 전체대비 62.2%를 차지했고,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거주 납세인원이 31만 5,879명으로 전체의 80.3%, 결정세액은 80.7%를 차지했다.

태 의원은 “정부의 종부세 정책은 서울과 수도권 지역 주민들에게 부과하는 징벌적 과세 성격을 갖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진단하고, “사유재산제도를 근간으로 한 시장경제체제의 대한민국에서 문 정부처럼 사실상 특정 지역 소수에게 징벌적 과세를 하는 행위가 과연 대한민국 전체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오직 세금을 뽑아내고, 강남과 비강남, 서울과 비서울 등으로 나눠 갈라치기를 해서 사회적,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목적인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집값은 정부가, 특히 문 정부가 올렸지 국민이 올렸는가?”라며, “집값이 오르거나 떨어지거나 상관없이 그저 강남이 고향이고, 서울에서 나고 자랐기에 옛 이웃과 함께 살아가고자 할 뿐인데, 이런 분들에게 고액의 세금을 때려서 쫓아내는 것이 약탈국가의 행태가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말했다.

태 의원은 “우리나라 종부세는 중장기적으로 폐지해서 재산세에 통합하고, 부동산 가격 상승 조정 수단으로 종부세보다는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등을 통해서 정책을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문했다.

이번 발의 법안은 앞서 태 의원이 1호 법안으로 발의했던 종부세 부과대상에서 1세대 1주택자는 제외하는 법안과 함께 소관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병합심사될 가능성이 크다. 법안 원문 및 공동발의자 명단은 국회 홈페이지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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