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 최근 많은 보호자들이 경찰서를 방문하여 아동을 비롯한 가족들의 실종 신고를 접수하러 온다. 이러한 실종사건을 예방하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지문사전등록제’이다.

지문사전등록제는 주소나 보호자 연락처 등을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하여 이들의 인적사항을 미리 경찰 업무 시스템에 등록하는 제도로써, 그 대상은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정신질환자, 치매질환자이다. 신청은 보호자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여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에 방문하거나 휴대폰 ‘안전드림 어플’을 이용하여 쉽게 등록할 수 있다.

매년 약 40,000건의 실종신고가 접수되고, 2019년 기준으로는 42,390건의 실종신고가 접수되었다. 지문사전등록제의 이점은 일반적으로 실종자를 발견하는데 평균 56시간이 걸리는 데 비해 지문사전등록제를 신청했을 때는 평균 50분이 소요된다. 무려 55시간 10분이 단축되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경찰, 지역사회의 관심과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실종자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기 위한‘지문사전등록제’, 소중한 가족을 위해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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