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현황에 맞게 일제 정비… 위법사항 확인 시 이행강제금 등 부과

[부천=내외뉴스통신] 김해성 기자=부천시가 농지 현황과 소유, 임대차 정보 등을 기록한 농지원부를 실제 현황에 맞게 일제 정비한다.

농지원부는 농업·농지 관련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서류다. 작성 대상은 1,000㎡(시설 33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 생식물을 경작·재배하는 농업인(세대), 농업법인이다.

시는 작성된 농지 원부 전체를 2021년 말까지 정비하는 것을 목표로, 우선적으로 농지 소재지와 작성 대상자의 주소지와 다른 경우와 80세 이상 고령농 소유 농지원부를 정비하기로 했다.

시는 농지원부와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 타 정책의 데이터베이스(DB)와 비교 분석하고, 현장점검 실시 등을 통해 정비할 방침이다.

농지원부 정비 과정에서 불법 임대차 정황이 있는 농지 등은 이후 실시할 농지이용 실태조사 정비 대상으로 포함할 예정이다. 실태조사를 통해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대상자에게 이행강제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

김희수 도시농업과장은 “농지원부 현행화를 통해 실제 현황에 맞게 농지원부를 정비하여 농지 소유와 임대차 질서의 확립에 앞장서겠다”며 “부천시는 농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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