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주해승 기자=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9일 세 번째 재판에 출석하면서 "오늘 증인으로 소환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은 특별감찰반 원칙을 어긴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김 전 수사관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으며, 재판부는 7월3일 오후 3시에 김 전 수사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

조 전 장관은 "대통령 비서실 직제 제7조는 감찰 대상자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감찰 행위는 비강제적 방법으로 첩보수집을 하고 사실 확인을 하는 것에 한정하고 있다"며 "이런 원칙을 어긴 사람이 오늘 증인으로 소환된 김 전 검찰 수사관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김 전 수사관은 청와대 내부감찰을 통해 비위가 확인돼서 징계 및 수사의뢰 됐고 이후 대검에서 해임됐으며 기소까지 이뤄졌다"며 "바로 이사람이 작년 1월 나를 유재수 사건으로 고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총선에서는 미래통합당 후보로 출마했다"며 "김씨 고발을 기회로 검찰은 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다 작년 하반기 전격적으로 수사를 확대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미루어 짐작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월 자유한국당이 유 전 부시장 등 여권 인사를 고발 및 수사 의뢰하면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됐으며, 같은해 2월 김 전 검찰수사관은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을 금품을 수수한 의혹이 있다는 첩보를 받고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이 감찰에 나섰지만, 윗선 지시로 감찰이 중단됐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이에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최종 책임자이던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비위 의혹을 확인하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추가기소됐으며, 대검찰청은 지난해 1월 와대 특별감찰반에 재직하다가 비위 혐의로 파견 해제된 김 전 수사관에 대해 중징계인 '해임'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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