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정혜민 기자=본보가 지난 3월 13일 사회면에 보도한  "고승덕 부부 땅...파출소 내 몰았다"는 제목의 기사는 확인결과 사실과 다르기에 정정보도 합니다.

이촌파출소가 폐쇄되게 된 경위가 고승덕 변호사의 부인이 이사로 있는 마켓데이유한회사의 이전요구나 임대료 인상요구때문이 아닌 용산구청의 공원조성사업계획과 이와 관련된 공원녹지법의 규정에 따라 공원녹지 내부에 파출소를 설치할 수 없고, 이에 따라 용산구청장이 보낸 아래와 같은 공문에 따라 이전하게 된 것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용산구청장은 용산경찰서장에게 보낸 2019년 10월 4일자 '이촌파출소 시설이전 계획에 대한 의견 조회' 제하의 공문에서 이촌파출소가 위치한 이촌동 301-86 꿈나무소공원에 대한 토지-건물보상을 2020년 5월에서 10월 사이에 완료할 계획이니 이촌파출소 이전계획을 2019년 10월 10일까지 회신해 달라고 요청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보가 보도한 "고승덕 부부 땅...파출소 내 몰았다"는 제하의 기사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기에 그 사실을 바로잡아 위와 같이 정정보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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