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2일부터 8월 말까지 단계별 시행

[대전=내외뉴스통신] 금기양 기자= 대전시가 하절기 집중호우를 이용한 환경오염물질 배출과 이로인한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장마철 집중호우 때 사업장에 보관하거나 방치, 처리 중인 폐수, 폐기물 등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유입되는 불법 사례가 증가함에 따른 것이다.

이번 점검은 22일부터 8월 31일까지 폐수배출업소, 폐기물처리시설, 가축분뇨배출시설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단속은 1단계 사전홍보 2단계 집중 감시와 단속 순찰강화, 3단계 시설복구 및 기술지원으로 이뤄진다.

대전시는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배출시설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환경오염행위 등의 위반 배출업소에 대해 특별 관리와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환경오염물질에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환경오염물질 무단투기 및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에는 국번 없이 128번 또는 120으로 고발‧신고‧상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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