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주해승 기자=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상고심 심리를 사실상 종결했다. 통상 재판에서 심리가 끝나면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정해 유·무죄 판단을 내리게 되나, 대법원은 "필요하다면 심리를 재개할 수도 있다"며 선고기일은 추후에 정하기로 한 상황이다.

19일 대법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 심리를 잠정적으로 종결했다.

이 지사에 대한 심리가 재개되지 않을 경우 최종 선고는 이르면 다음 전원합의체 선고기일인 7월 16일에 내려질 수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6월 21일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의 국정농단 사건 심리 때도 선고기일을 정하지 않고 심리를 종결한 바 있으며, 당시 선고는 심리 종결일로부터 두 달여 뒤인 8월 29일 내려졌다.

전원합의체가 이 지사 측의 요청을 받아들인다면 연내 선고가 불투명해질 가능성이 있는데, 대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게 된다면 헌재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선고가 어려운 탓이다. 공개변론이 열리면 준비에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선고를 늦출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지난 2012년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보건소장과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의 강제입원을 지시하는 등의 혐의로 2018년 12월 재판에 넘겨졌으며,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한 토론회에서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시도한 적 있냐'는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아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이 지사가 친형 강제입원 시도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은것이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며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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