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까지 군청 종합민원과, 읍·면 민원실에 이의신청

[구례=내외뉴스통신] 김영택 기자= 전남 구례군(군수 김순호)은 오는 29일까지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구례군은 토지소유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읍․면 민원실에 지가결정조서를 비치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군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온라인열람을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29일까지 군청 종합민원과 또는 읍ㆍ면사무소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된 필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7월 27일까지 신청인에게 결과를 개별통지한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자료로 활용되며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개발부담금 등의 산정기준으로 활용하게 된다.

한편, 구례군은 지난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120,598필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으며 작년대비 6.7% 상승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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