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임지은 기자 = 한남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과 관련, 대림산업이 조합에 제출한 제안서의 적정성 확인 검토 요청 건에 대해 조합으로부터 용산구 측이 ‘경미한 변경의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의 회신을 17일 받았다.

대림산업이 제출한 트위스트 설계와 관련, 제안서에 표기된 가구당 주거전용면적과 사업시행인가 된 주거전용면적에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번 질의 회신이 이뤄졌다.

조합 측은 용산구청에 송부한 ‘시공자 제안서 적정성 검토요청에 대한 회신 제하’의 공문을 통해 ‘설계도면을 통해 확인한 바, 트위스트 설계가 경미한 변경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어 보인다’고 입장을 밝혔다. 

가구당 주거전용면적 변경 이슈에 대해서도 ‘원안 페이지에는 당 조합의 사업시행인가 시 가구 구성 Type 전부가 아닌 일부만 샘플링해 올린 것으로 보여지고 대안내용이 담긴 페이지에 세분화된 가구 구성 Type이 올려져 있어(사실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마치 전용면적이 변경된 것처럼 보여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용산구 측은 이와 관련해 언론이 보도한 기사로 인한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문제가 됐던 민원회신에 대해서도 추가로 회신했다고 알려왔다. 추가 회신에는 질의사항 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4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경미한 변경에 해당된다고 명시했다. 

대림산업의 제안은 가구당 주거전용면적 변경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46조 4호에 해당, 경미한 변경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대림산업이 제안한 트위스트 기법 등 대안설계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사실이 용산구청과 한남3구역 조합에 의해 입증됐다. 

한편 용산구청은 한남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절차가 관련 규정을 준수, 상호 비방 없이 공정한 경쟁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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