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말까지 1,000㎡ 이상 농지의 실제 경작사항, 소유권 등 정보현행

[중랑구=내외뉴스통신] 이희선 기자 = 서울 중랑구(구청장 류경기)가 오는 11월말까지 농지원부 일제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자치구 중 드물게 농지비율이 높은 중랑구는 13만㎡ 농지의 절반이상인 8만5천㎡의 농지가 배농사로 이뤄지고 있다.

농자원부는 1,000㎡(시설 33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이나 다년생 식물을 경작·재배하는 농업인(세대) 및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농지현황, 농지의 소유·이용 등을 기록하는 공적장부다. 구는 농지원부가 농업지원을 위한 기초 자료로 정확한 기록여부를 위해 일제정비를 추진하게 되었다.

일제정비대상은 관내 2천4백여 건의 전체농지원부로 80세 이상의 관내 고령 농부의 농지원부, 타지역에 주소지를 둔 관내 토지 소유자의 농지원부 등 총 2천여 건을 우선 정비한다.

구는 농지원부에 기재된 정보와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에 기재된 정보를 비교·분석하고 현장 점검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농지원부에 작성된 내용과 불일치 할 경우에는 농지원부 소유자에게 소명을 요청하거나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울 경우 ‘농지임대수탁사업’ 등도 함께 안내한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농지원부가 농업행정을 공적 장부로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구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효율적인 농업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비과정에서 위법사항 발견 시 9~11월 농지이용실태조사 대상에 포함돼 농지처분명령,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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