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명시, 국고지원 통한 즉각 지원체계 구축

[광주=내외뉴스통신] 서상기 기자=이용빈 국회의원은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출현은 전세계적 재난으로 경제사회적 피해가 막심하다”며 “이번 코로나19 민생 위기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가 탄력적으로 대응했지만, 낯선 재난 발생시, 정부가 국고지원으로 보다 안정적이고 신속한 대응에 대비하고자, 긴급재난지원금 규정 신설 등 국고 즉각 지원이 가능한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긴급재난지원금의 정의로 ‘재난발생 시 국민의 생계보호와 경제사회적 안전망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즉각 지원하기 위해 편성할 수 있는 긴급자금’으로 명시했다.

이용빈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향후 각종 재난상황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여부에 대한 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며 “이미 각 지자체별로 재난지원금 또는 재난기본소득이라는 용어로 조례를 통해 지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위규범인 법률에서 이를 명확히 하고자 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용빈의원은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업무에 ‘긴급재난지원금 편성 및 추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국고 지원에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추가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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