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주해승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진정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과 대검 감찰과가 함께 조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난 18일 '대검 감찰부가 진정 사건 참고인을 직접 조사하라'고 지시를 내린지 3일 만에 윤 총장이 이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21일 대검찰청은 "한명숙 전 총리 재판 관련 위증교사 의혹 진정 사건에 대해 대검 인권부장으로 하여금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과 대검 감찰과가 자료를 공유하며 필요한 조사를 하라고 지휘했다"고 밝혔다.

대검의 이같은 결정은 검찰이 위증교사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동료수감자들이 인권감독관실이 아닌 대검 감찰부에서 조사를 받겠다고 나서면서 인권감독관실에서의 조사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진 상황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대검 관계자는 "의혹을 잘 규명하는 게 중요하다. 현실적으로도 대검 감찰부에서만 조사를 받겠다는 참고인도 있는 상황"이라며 "일부 참고인 조사 등은 감찰과에서 진행하며 양쪽이 서로 자료를 잘 공유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추 장관은 역사상 두 번째로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장관의 지휘·감독권을 발동해 대검 감찰부에는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서 조사 경과를 보고받아 수사 과정의 위법 등 비위 발생 여부 및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윤 총장과 추 장관은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함께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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