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동반자로서 역할 수행

[대전=내외뉴스통신] 금기양 기자= 대전시가 지역 군부대와 상생발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대전시는 자운대 등 지역 18개 군부대와 상생발전을 위한 군부대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조례는 2018년부터 업무협약을 체결해 운영하던 관군협의회를 확대하면서 전문가 그룹의 자문을 받아 중장기적으로 대전시와 군부대가 상생발전 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기존 관군협의회 위원인 시장, 지역 내 주요 군부대장(7개 부대)과 시민안전실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전문가 그룹을 위촉직으로 구성하는 이른바 상생발전협의회를 올 하반기에 구성해 운용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상생발전협의회에서는 3년 주기의 상생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돼 있는데, 올해 1차 상생발전기본계획에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의 주요 발전계획이 담겼다.

대전시는 기본계획의 큰 틀에 따라 군부대와 인적교류 및 지원분야, 기반시설분야, 편의시설 분야, 문화예술 분야의 교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대전시는 지역 안보태세 확립, 각종 재난 및 재해 시 군부대를 비롯한 안보단체, 군 연구기관, 지역 대학의 군 관련 학과와의 협력을 강화해 국방안보도시로서 면모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이번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에서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80일간 군부대의 신속한 지원으로 감염병 차단에 큰 도움을 받았다”며 “이는 민선 7기 관군협의회가 출범하면서 상호 이해와 교류 협력이 증가한데 따른 결과로 관군 간 협력된 모습이 시민들에게 큰 신뢰를 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지역 군부대 장병, 군인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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