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제 23일 시행…주택 구입뒤 2년 실거주해야

[내외뉴스통신]연성주 기자= 23일부터 서울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과 송파구 잠실에서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되면서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살수 없게 된다.

22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서울 잠실 일대 등에서 적용되는 토지거래허가제가 23일부터 실시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잠실 MICE 개발사업,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등의 여파로 이 지역 부동산이 과열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1년간 이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주거지역은 18㎡, 상업지역에서는 20㎡ 초과할 경우 계약하기에 앞서 구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실상 대부분의 거래를 허가받아야 하는 셈이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해당계약은 무효가 된다.

주택이라면 매수자가 잔금과 동시에 입주해야 하고, 상가라면 주인이 직접 들어가 장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을 사들인 경우, 2년 간은 매매와 임대가 금지된다. 부동산 투자, 특히 갭투자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강력한 대책이 바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다.

즉 전세나 월세가 있는 집은 구역에서 해제될 때까지 팔 수 없게 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매수자가 바로 실거주를 해야 하는데, 세입자가 있는 상황에서는 매수자가 들어올 수 없기 때문이다.

수요자 입장에서도 현 시점 기준에서 전세 계약이 1년 정도 남은 집을 사서 1년 후에 들어가겠다고 해도 허가가 안된다. 미래의 입주 여부야 어떻든, 현재로서 전세를 끼고 사는 행위는 갭 투자이기 때문이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강남 4개 동 아파트 규모는 6만 가구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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