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자동차 운전자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원활한 교통소통 및 사고예방을 위해 신호등과 교통안전표지판은 중요한 시설물이다.

그 중 비보호 좌회전에 대해 많은 운전자들이 잘못 알고 차량을 운전하고 있다.

비보호 좌회전이란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이 설치된 곳에서 녹색 신호시 마주 오는 차량의 소통을 방해하지 않고, 안전하게 좌회전하는 것으로, 적색 신호시에서는 좌회전할 수 없고 녹색 신호시에서만 좌회전해야한다.

적색 신호시에 비보호 좌회전 하는 것은 명백히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지시위반이며, 신호지시위반은 범칙금6만원,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만일 적색 신호시에 비보호 좌회전하여 인적피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12대 중과실 항목에 해당되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비보호라는 의미처럼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에 비보호 구간에서 좌회전 할 경우 많은 주의가 필요하며, 원활한 교통소통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안전표지판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알고 운전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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