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 코로나19 발생 이후 인터넷 쇼핑의 빈도가 증가하고 비대면 배달이 증가하면서, 집 앞에 놓인 택배를 노린 절도 범행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택배 절도는 경찰에서 분류하는 5대 강력범죄 중 하나인 절도죄에 해당하며,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

이러한 택배 절도를 예방하고, 소중한 택배를 안전하게 받기 위해 다음 3가지의 예방수칙을 알아보자.

첫째, 본인지 직접 택배를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만약, 집에 사람이 없다면 택배를 받을 수 있는 직장이나 지인의 집으로 주소를 변경하여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둘째, 부재로 집에서 택배 수령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경비실 혹은 집 근처 편의점에 임시 보관한다. 다만, 경비원, 편의점 근무자는 수령자의 신원을 반드시 확인하고 인계해야 하고, 소비자는 이른 시일 안에 찾아가야 한다.

셋째, 무인택배함을 이용한다. 현재 지하철이나 관공서 등에서 무인택배함을 제공하고 있으니, 주거지 주변에 있는 무인택배함을 파악하여 절도 피해를 예방하자.

만약, 집 앞에 두고 간 택배의 절도가 일어난 경우 택배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정답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이다. 택배기사가 아무런 연락도 없이 택배를 집 문 앞에 배송하여 분실되었다면, 택배사의 과실이기 때문에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소비자가 직접 문 앞에 두고 가라고 했거나 특정한 장소를 지정하였는데 택배가 분실되었다면, 이에 대한 책임은 소비자에게 있으므로 보상이 불가능하다.

소비자의 과실이 없이 받은 택배가 분실되었다면, 소비자는 손해입증서류를 작성하여 택배사에 제출하면, 택배사는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고객에게 우선 배상한다. 추후 택배사, 택배대리점, 택배기사 3자가 책임 소재를 규명하여, 과실이 확인된 곳에 구성권을 행사하게 된다.

또한, 손해입증서류 작성 등 피해 신고에 어려움을 겪거나, 택배 분실 보상을 받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이용해보자. 소중한 내 택배, 절도 예방수칙을 익혀 피해를 예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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