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 치료 의사 밝히는 공식 서류

[장성=내외뉴스통신] 김필수 기자= 전남 장성군 보건소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됐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자신이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회상 불가능한 상태에 빠졌을 경우, 생명 연장을 위한 연명 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미리 밝히는 공식 서류다.

전국에는 현재 210개소가 등록되어 있으며, 전남에 지정된 보건소는 장성을 포함해 총 13개 시‧군이다.

등록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장성군 내 21개 신청 장소(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에 직접 방문하면 된다. 전문 상담가와의 1:1 상담을 거쳐 연명의료 정보 처리 시스템에 등록되며, 절차를 마치면 등록증 발급과 함께 법적인 효력이 발생한다.

장성군 관계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을 통해 임종에 대비하는 문화적 제도가 지역사회에 정착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앞서, 장성군은 지난 4월부터 등록기관 신청 절차를 밟는 등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준비를 해왔다. 이후 보건소 직원 40명이 기본 필수교육을 이수했으며, 6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최종 승인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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