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지반 원상복구 기간 단축 등 기준 마련·7월부터 시행

[대전=내외뉴스통신] 금기양 기자= 세종시가 지가 상승을 노린 토지 형질 변경, 토지분양을 목적으로 한 공작물 설치 등 불법 개발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해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23일 세종시에 따르면 무분별한 개발행위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 성장관리 방안 수립 등 각종 불법개발행위에 대한 대책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세종시에는 최근 4년간 불법 부동산 개발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세종시는 불법개발행위 대한 처분 기준을 강화해 주건환경 기반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거나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지 않은 토지 분양으로 인한 시민 피해를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세종시는 다음달부터 불법개발 행위 적발 시 원상복구 이행 기간을 기존 최장 9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 운영한다.

또 임야 등 토지의 절·성토는 원지반 복구, 공작물은 철거를 원칙으로 하고 원상복구하지 않을 때는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불법개발지역의 사후 개발행위허가 요청이 오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자문을 의무화해 기반시설 보완 등 계획적 개발을 유도할 계획이다.

노동영 도시정책과장은 “이번 처분기준 강화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자문 의무화를 통해 계획적 개발을 유도할 것”이라며 “시민들께서도 토지매매 계약 시 재산상 피해방지를 위해 사전에 행정청에 불법개발지역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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