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 연말까지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 설정... 대부업법 개정안 다음주 국회 제출

[내외뉴스통신]연성주 기자= 정부가 불법사금융을 뿌리뽑기 위해 불법대부업자가 받을 수 있는 이자율을 6%까지만 인정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지난 22일 제6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불법사금융 근절방안'을 논의했다고 23일 발표했다.

관계부처는 29일부터 연말까지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으로 선포하고 예방차단 단속, 처벌, 피해구제, 경각심 제고 등 전 단계에서 즉각적 조치 및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관계부처는 이같은 제도개선책을 포함해 대부업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다음주 중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틈타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을 상대로 정부·공적지원을 사칭한 불법사금융 시도가 증가하자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해 척결에 나선 것이다. 올 4~5월 중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및 제보는 지난해 대비 약 60%가 증가했다.

금융위는 우선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이자수취를 기존 24%에서 상사법정이자율인 6%까지만 인정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불법사금융업자가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고금리로 불법대출을 하더라도 최고금리 수준인 연 24%까지는 이득이 인정돼 불법영업을 유인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명순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현행 대부업법은 불법대부업체도 법정 최고금리 한도 내에서 이자를 수취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불법사금융업자들이 원금 외 이자는 아예 받지 못하도록 해야 하나는 주장도 있지만, 법체계 전체의 연관성과 괴잉금지 원칙 등을 감안해 관계부처간 6%로 제한키로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연체이자 증액재대출·무(無)자료 대출계약에 대한 효력을 불인정, 피해자에 대한 사후적 권리구제 근거를 강화키로 했다.

예컨데 100만원을 20%로 빌려 갚지 못한 경우 연체이자를 포함해 120만원을 재대출할 경우 지금은 120만원 모두 이자율이 인정되나, 앞으로는 최초 원금 100만원에만 이자율이 인정된다. 또 구두나 계약서 없이 계약을 체결해도 대출효력이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대출약정이 무효화되는 것이다.

아울러 온라인매체(SNS·인터넷포털)에 불법광고 유통방지노력 의무를 부과하고, 온라인 게시판 형태의 편법중개 규율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금은 온라인매체가 대가를 받고 대출광고를 게재할 때 광고주에 대한 최소한의 불법성 확인의무가 없고, 온라인게시판을 운영하면서 대부를 중개함에도 중개수수료가 아닌 게시판 사용료를 받는 경우엔 법적 규제근거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 공적지원을 사칭하는 불법대부광고 처벌근거와 불법사금융 법정형(벌금형)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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