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내외뉴스통신] 이덕신 기자 =

모든 계약과 입찰과정은 공정해야한다
계약 과정에서는 어떠한 대가성 물품이라도 이유불문하고 있어서는 안된다. 이러한 기본적인 원칙들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정상적인 기업들은 도태되어 가고 불법을 당연시 여기는 기업들만 성장하게 되는 불공정한 사회가 된다.

최근 어느 아파트관리업체 선정시 업체가 주민들에게 수천만 원 상당의 전동 청소차 대여와 스크린 도어를 무상으로 설치해 주겠다고 제안하여 계약이 이루어진 일이 있다. 이는 공동주택관리법 90조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에 위반되는 명백한 불법적인 계약이다.

물품제공에 대한 대구시 및 관할구청의 해석
대구시는 “스크린 도어를 설치해주겠다는 약속은 시공 전에 중구청에서 행정지도를 하여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고, 청소차 무상제공은 계약기간 중 청소를 원활히 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반환하기 때문에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달성군에서도 “입주민 전체에 지급된 물품으로 개인의 재산상 이익을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 위반이 아니다”고 회신하고 있다. 대구시의 설명대로라면 스크린 도어는 설치가 되기 전에 미리 신고가 되어 설치하지 못했으니 문제가 없고, 약 1500만원 하는 청소차는 3년간 무상 사용후 반환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지난해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타던 말의 명의가 삼성이어서 뇌물이 아니라는 삼성 주장에도 불구하고 뇌물이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었다. 수명이 있는 물건과 동물은 사용하면 사용하는 만큼 감가상각이 일어나기에 내려진 판결인 것이다.

여기서 주민들에게 무엇인가 주겠다는 것이 왜 잘못되었는지 의아해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아파트 관리업체의 수익구조를 보면 수천만원 상당의 물품들 제공하면서 까지 계약을 성사 시킬려고 하는지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 밖에 없다.

아파트 관리업체의 정상적인 수익

이렇듯 아파트관리 업체의 수익은 위탁수수료를 제외하고는 있을수가 없다. 그렇다면 과연 수천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 하면서 까지 불법적인 계약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이는 본 기자가 수차례 아파트 관리업체와의 취재를 통해 확인한 또 다른 수익구조를 통해 예상 해 볼수 있다.

아파트 관리업체의 비정상적인 수익 사례

몇 차례 보도되었던 미지급 퇴직금이 비정상 수익의 대표적인 이익이다. 약 1천세대 아파트의 경우 3년이면 1억원의 비정상 수입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전언이다. 하지만 이런 미지급 퇴지금은 소송을 통해 충분히 돌려받을 수가 있고 1심 및 2심 승소를 통한 위탁회사 재산 압류로 업체가 3심(대법원)을 포기해서 돌려받은 아파트도 있다. 월성동과 월배, 서재의 A 아파트에서는 아파트 마다 약 3천만 원 이상, 대구 봉무동의 E 아파트는 원금 3천5백만 원에 이자 500만 원까지 합쳐 약 4천만 원, 경주 용강동 H 아파트는 약 2천4백만 원을 돌려받았다.

또한, 위의 청구서처럼 위탁 수수료 외 입찰당시에는 없던 기업이윤 및 일반관리비를 추가로 부과하여 비정상적인 수익을 얻는 위탁관리회사도 있다.

우리 아파트 관리비도 확인해 보자

아파트 용역비 중 미지급 퇴직금 및 추가 청구되는 비용을 확인하는 방법은 ▲직원 퇴직충당금을 위탁관리 회사로 보내는지 아파트 통장에 적립하는지 여부를 관리소에서 확인하거나 ▲위탁관리계약서에 직원 미지급 퇴직금을 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면 된다. 명시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위의 사례처럼 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으며 대법원 판례에도 나와 있다. 그리고 해당 입주민이 직접 ▲관리실에 있는 아파트 계약서를 확인하여 추가 청구되는 비용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때 위수탁 계약서 뿐 아니라 경비, 청소원의 각 항목별 부과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본 통신사는 지난 해 대구시가 47개 의심 아파트를 조사한 결과 43개 아파트가 ‘미지급 퇴직금 착복’ 의심이 간다는 것을 보도한 바 있으며, 이 문제를 계속 지적하자 대구시는 지난 해 12월 18일 ‘대구광역시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하면서 ‘공동주택 위․수탁관리 계약서’ 8조 3항을 신설하여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미지급 퇴직급여, 연차수당은 계약상대자가 그 금액을 정산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반환하고, 4대보험 중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해당자에 대해서만 지급한다.”라는 규정을 추가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다른 방법을 통한 관리업체의 만행들은 암암리에 이루지고 있으며 대구시는 여전히 ‘문제없다’ 며 시간을 끄는듯한 답변만 하고 있다.

 

* 아파트 관리계약과 관련된 공무원 및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업체등 불법적인 관계에 대해 추가 제보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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