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이성원 기자= '전주 아파트 방화 살인 사건'의 피고인 안인득이 항소심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앞서 안인득은 지난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 재판에서 사형 선고받았다.

안인득은 2019년 4월 17일 경남 진주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려 5명을 숨지게 하고 17명을 중경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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