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 길을 가다가 우연히 떨어진 물건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것은 현금일 수도, 휴대폰일 수도, 또는 누군가의 가방일 수도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길가에 떨어진 물건을 보게 되면 잃어버린 사람에게 직접 돌려주거나 가까운 관공서에 맡기겠지만, 만약 이것을 가져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

주우면 임자라는 옛말처럼 자칫 길에 떨어진 물건이라 주인이 없으니 가져가도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우리나라는 이러한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점유에서 벗어난 물건을 점유이탈물이라고 하며 이런 물건을 가져갔을 때는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하고 있다.

현재 점유이탈물횡령 죄를 범했다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하며, 친족간의 범행에 있어서는 특례가 적용된다.

그러므로 유실물을 습득했다면 즉시 분실자에게 반환하거나 가까운 경찰관서에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경찰관서에 유실물로 접수가 되면, 경찰서장이 유실물법에 따라 분실자에게 반환하게 된다.

또한 만약 물건을 분실했다면, lost112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나의 분실물을 찾을 수 있다. 분실물의 종류, 지역, 날짜 등에 따라 전국 경찰관서에서 동일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으니 만약 누군가 나의 물건을 신고했다면 시스템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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