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무더운 여름의 시작을 알리고 있는 요즘 야외활동을 즐기는 자전거 운전자들이 증가했다.

이에 오늘 필자는 자전거 운전자들이 알아야 될 법률과 보다 더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소개하려 한다.

먼저, 도로교통법상 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 도로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 도로로 통행하여야 하며 만약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두 번째 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 등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 등을 끌거나 보행하여야 한다 다만, 자전거 횡단로가 따로 있는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횡단로를 이용하여야 한다.

세 번째 자전거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네 번째 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 도로 및「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운전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섯째 자전거 운전자는 밤에 도로를 통행하는 때에는 전조등과 미등을 켜거나 야광띠 등 발광장치를 착용하여야 한다.

이처럼 자전거 운전자들은 자전거 운전 시 위과 같은 안전수칙을 꼭 준수하여야 한다.

나와 소중한 내 이웃의 안전을 위해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라이딩을 즐겼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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