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8억원 어치... 온라인 밴드·카페 통해 회원에게만 판매하는 방식

[인천=내외뉴스통신] 김형만 기자= 중국에서 제조된 위조 골프용품 등을 국내에 불법 유통한 판매업자와 이를 도운 일당이 해양경찰에 붙잡혔다.

24일 중부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중국에서 제조된 위조 골프용품을 국내에 불법 유통한 혐의(상표법, 전자상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로 위조품 판매업자 A씨(47)를 구속하고 판매업자에게 통장을 대여한(전자금융거래법) 직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중부해경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지난 4월 국내 한 유통업체가 중국에서 제조된 가짜 골프용품을 인천항을 통해 밀반입해 국내 불법 유통 중이라는 첩보를 입수하고 유통경로를 역 추적한 끝에 비밀 물류창고 3개소(경기 고양시 소재 오피스텔)를 찾아 보관중인 위조제품 3만 여점(정품 추정가 40억원 상당)을 압수했다.

판매업자 A씨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올해 4월 까지 중국 광저우·심천의 위조품 생산업자 중국인 B씨 등 3명으로부터 가짜 골프용품 등을 공급받아, 화물선의 컨테이너 속에 숨겨 오거나 항공우편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했다.

이어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밴드·카페를 통해 검증된 회원에게만 판매하는 방식으로 교묘하게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왔다.

A씨는 위조제품 사진을 찍어 온라인 밴드와 카페에 올려 회원들(거래처 등)에 보여 준 후 휴대전화 SNS 채팅으로 주문을 접수 후 차명계좌로 대금을 입금 받은 뒤, 직원 2명과 함께 택배 포장하여 전국으로 배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A씨 사무실 PC에 보관 중이던 온라인 판매내역을 추가 조사한 결과 확인된 거래건만 3만3000여 건(위조제품 5만3000점)에 달했으며 정품 가격으로 환산하면 보관량을 포함해 총 118억원 규모로 밝혔다.

이와 함께 판매업자 A씨는 수시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직원 2명에게 통장 5개를 순차적 대여해 차명계좌로 온라인 판매대금을 입금 받고, 타인명의의 휴대전화를 개설했으며, 85평 규모의 대형 오피스텔을 복층 구조를 개조해 위조제품을 숨겨 보관함과 동시에 오피스텔 입구에 CCTV를 설치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한편, 해경은 판매업자 A씨의 여죄를 조사 중에 있으며, 이들과 연결된 별도의 유통책이 있는지 수사 중에 있다고 전했다.

황준현 수사정보과장은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위조제품의 밀수·유통은 건전한 국내 시장 발전과 유통질서 확립에 저해되는 행위"라며"위조품 판매업자와 연계된 밀수조직의 검거에 주력해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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