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이성원 기자= 38명의 사망자를 낸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공사 화재' 사고에 대한 책임자 9명 가운데 8명이 구속됐다.

법원은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4월 38명의 사망자를 낸 경기 이천 물류창고 공사 현장 화재 사건, 수원지법 여주지원은 어제 오후부터 사고 책임자 9명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영장실질심사를 한 결과, 오늘 오전 8명을 구속했다.

영장 전담판사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발주처인 `한 익스프레스` 관계자 A씨에 대한 영장은 기각했다.

검찰은 이들이 화재 및 폭발의 위험이 있음에도 동시작업을 금지하지 않았고, 비상유도등이나 간이피난 유도선 등 임시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대형참사를 일으킨 혐의를 적용했다.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법원 앞에서는 유가족들이 공사 책임자들에 대한 구속 등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물류창고 화재사건 유가족은 "한익스프레스는 민형사상 책임이 전혀 없다는 입장이며 도의적인 차원에서 회복 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유가족과의 합의를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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