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검찰청 형사4부(이하 검찰)와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 및 낙동강유역환경청(이하 유역청)은 지난 9월부터 한 달여간 사상·사하·강서구 등 공단 밀집지역내 대기오염 배출업체에 대한 특별 합동단속을 벌여 ‘대기환경보전법’ 등을 위반한 27곳을 적발·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번 검찰과 특사경 및 유역청의 합동단속은 지난 9월 중순 사상구 감전천 주변 악취를 발생시키는 업체 등 30곳을 대상으로 1차 단속을 실시해 본 결과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아 유독가스를 정화과정 없이 대기 중에 그대로 배출해온 업체 등 10곳이 적발됨에 따라 진행되게 되었다. 단속반은 1차 단속결과를 토대로 다른 공단지역에도 환경관련 위법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범위를 사하구와 강서구 공단지역까지 확대하여 64곳을 대상으로 2차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17곳을 추가로 적발했다.

이번 합동단속 시 적발된 유형을 보면 전체 적발건수 27건 중 26건이 악취배출 등 대기분야이고 이 중 22건이 대기오염방지시설 미가동 이었다. 단속대상 대비 적발률은 지난해에 해당구청에서 실시한 단속 시 적발률(7%) 보다 무려 4배나 높은 28%로 나타났다.

대기오염방지시설은 도금시설 등에서 발생한 염화수소 등 유독가스가 세정식 집진시설에 보내져 유독가스를 제거한 후에 깨끗한 공기만 대기 중으로 배출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대기오염방지시설 미가동으로 적발된 업체들은 세정식 집진시설의 물을 뿌려주는 모터 전원을 끈 상태로 작업장 내 유독가스를 배출하는 송풍기만을 가동하는 방식을 취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가 이러한 불법행위를 해온 것은 세정식 집진시설의 모터를 가동하면 유독가스를 함유한 폐수(10일에 5㎥정도)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월 150만 원 정도의 폐수 위탁처리 비용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행위는 ‘폐수’를 예를 들면 ‘폐수’를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하수구로 무단방류하는 것과 같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벌칙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에 적발된 행위는 최고 형량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라고 할 수 있다.

검찰, 특사경 및 유역청의 합동단속반은 “여름철 낙동강에 적조가 다량 발생하는 등 낙동강 유역의 환경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그 일대의 폐수배출업체 등을 대상으로 계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엄단할 예정이다.”라고 전하고, “시민들이 맑고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합동으로 공단 밀집지역 등 환경 취약지대에 대해 정기적인 특별단속을 펼쳐 나가는 등 시민 위해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내외뉴스통신=이교선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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