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대책 1주일만에 국민청원 80여건..."규제지역 풀어달라", "전세대출 규제말라" 목소리 어어져

[내외뉴스통신]연성주 기자= 6·17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1주일이 지나면서 실수요자들은 "실효성 없는 정책 남발"이라며 분노의 목소리가 폭주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6·17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답답함과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대책이 발표된 17일부터 이날 오전까지 규제 조정·철회를 요구하는 80여건의 글이 접수됐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게시 코너를 보면 6·17 대책 발표 자료는 조회 수만 14만건을 돌파했고, 수백건의 항의성 댓글도 달려 있다.

청원 글이나 댓글은 수도권 전역으로 규제지역을 확대한 것에 대한 항의와 전세 대출 규제의 문제점을 지적한 내용이 대부분이다.

정부가 새로 지정한 규제지역 가운데 미분양관리지역이거나 집값이 거의 오르지 않은 곳은 형평성에 맞게 지정을 취소하거나 조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많다.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등의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출 규제가 대폭 강화되고, 세금 부담이 큰 폭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특히 수도권 규제지역을 다시 지정해달라는 청원이 가장 많았다.
 
국민들은 최근 미분양 관리대상 지역으로 선정된 곳들을 규제지역으로 묶었다며 선정기준에 의문을 제시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 1일 제45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수도권 중에서는 경기 양주·평택·화성(동탄2 제외)·안성시, 인천 중구 등 5곳을 선정했다. 그러나 최근 3년동안 평택(-11.1%)과 안성(-11.8%) 집값은 마이너스를 기록했으며 오산과 안산은 각각 0.2%, 4.6% 상승에 그쳤다.

특히 아직 기반시설도 갖춰지지 않은 2기 신도시인 검단·양주는 다른 규제지역과 동일 선상에 놓이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이번 대책을 통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단박에 중복으로 지정된 경기도 군포시와 안산 단원구, 인천 연수·남동·서구, 대전 동·중·서·유성구에서도 볼멘소리가 나온다.

아울러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사면 전세 대출 보증을 즉시 회수하는 조치와 재건축 조합원이 분양 신청을 위해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 신설에 대해서는 선의의 피해자를 외면한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가령, 전세 대출을 받고 전셋집에 살던 무주택자가 좋은 집을 찾아 집을 사려고 하면 전세 대출을 빼줘야 해서 결국 집 구매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반발이 나왔다.

재건축 조합원의 2년 거주 요건에 대해서도 직장 문제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재건축 이후 거주 목적으로 재건축 아파트를 매입한 경우 등 처한 환경이 모두 다른데, 일률적인 거주 의무화는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훼손하는 처사라는 문제 제기가 잇따랐다.

대출규제가 과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는 50%, 9억원 초과에는 30%가 적용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 묶인다. 투자과열지구의 경우 LTV가 40%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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