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백종수 기자=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공전협)는 24일 경기도 성남 분당구 서현동에 소재한 공전협 중앙본부에서 자문위원단과 집행부 합동회의를 갖고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전국 50개 공공주택 회원지구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토지주에게 수익금 100%를 돌려주는 방식의 공정한 대토사업사례를 확산시켜나가기로 했다.
   
‘공전협’ 은 각 지구에서 대토현장을 어지럽히고 혼란을 초래한 대토회사들의 폭리에 대응코자 (주)미래피엠(대표이사 정헌수)과 대토자문에 관한 MOU(업무약정)를 체결한 후, 대토자문사를 주축으로 전국 공공주택지구 및 3기 신도시 주민대책위원회에 순수 원주민이 실제 주인이 되는 대토개발조합 사례를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주)미래피엠은 국내 최초로 동탄2신도시에서 대토리츠 개발사업을 성공시킨 PM실적을 갖고 있으며, 현재 다수의 공공주택지구에서 대토PM업무를 수행 중에 있다. 아울러 동탄2신도시 3개 현장에서 자체 시행사업을 직접 추진하고 있으며, ‘공전협’ 대토 자문사로 전국 공공주택지구에서 대토업무와 관련해 전문적인 대토자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어 아주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최근 보상중인 ‘구리갈매역세권지구’ 에서 (주)미래피엠은 원주민대토조합이 대토개발사업의 주체가 되어 안전하고 최고의 수익금을 낼 수 있는 개발사업구조를 제시하였고, 앞으로는 더 이상 업무대행사들이 갑질을 할 수 없게 지주중심의 업무대행 약정서를 제공하여 향후 업무대행사는 단순 PM업무를 제공하는 용역업체로 업무대행약정서를 체결하게끔 하였다.   

‘공전협’ 은 바로 이러한 정상적인 대토지주 중심의 대토개발사업  모범적인 사례화를 전국 각 지구에 파급시키기로 결정한 것.
 
(주)미래피엠 정헌수 대표는 “앞으로 토지주들이 대토개발사업의 주체로서 기존 대토회사들의 불법과 편법을 원천 차단하고 독자적으로 대토개발사업을 추진해 수익금의 100%를 토지주들이 돌려받는 구조를 만들게 됐다” 며 "‘구리갈매역세권’ 대토개발사업 같이 대토지주들이 주인이 되어 대토조합을 결성하고 대토(대토리츠)와 관련된 업무를 외부 전문업무대행사(미래피엠)와 단순용역계약을 체결해서 토지주들이 주인이 되어 개발사업의 이익금 100%를 받을 수 있는 구조를 새롭게 만드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정 대표는 “잘못된 대토회사들이 판치는 이유는 단 한가지로 그 만큼 공공주택지구 대토보상 개발사업이 수익도 많고 혜택도 많은 매력적인 개발사업으로 보고 있다는 증거” 라면서 향후 각 사업지구에서는 불법적인 선지급으로 대토지주의 지분과 수익권을 갈취한 법의 사각지대를 교묘히 악용한 업체들이 더 이상 발은 못 붙이게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정 대표는 “최근 정부의 대토보상 취지에 맞게 구리갈매역세권에 순수 대토지주들이 자체 대토조합을 결성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구리갈매권지구 대토조합이 시금석이 되어 3기 신도시나 전국의 공공주택지구에서 업무대행사로 부터 더 이상 토지주들의 희생당하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머지않아 하남교산지구, 과천지구, 남양주 왕숙지구 등 큼직큼직한 3기 신도시와 남양주 양정지구가 보상에 착수한다”며 “이제 공전협 자문사로서 ‘미래피엠’ 은 토지주들이 주축이 되는 대토개발사업을 추진해 토지주들의 수익금을 많이 챙겨드리고 수용지구에 재정착할 수 있는 근간이 되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와 관련, 임채관 공전협 의장은 “지금까지 공공주택지구 대토개발사업은 한마디로 강제수용당한 원주민들은 없고 도리어 업무대행사의 폭리와 폭거가 판치는 현장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즉, ‘업무대행사가 대토사업의 주체 겸 채무자’ 가 되고 ‘대토지주들은 단순 담보제공자’ 로 국한되어 종국에는 토지주들은 일정한 확정수익금만 받게 하고 나머지 수익금은 전부 업무대행사가 가로채는 최악의 구조로 “한마디로 원주민 대토계약자들은 업무대행사의 먹이감이었고 희생양이었다”는 주장이다. 

임 의장은 “대토개발사업은 일단 대토지주들간 공동사업약정을 하고 ‘미래피엠’ 같은 건전한 전문용 역사에게 대토 및 개발사업 업무를 지원받아 대토계약자들이 사업주체로서 안전하게 사업을 추진토록 하는 게 정상적인 절차”라면서 “대부분의 수용지구 원주민들이 정보와 부동산개발사업 경험이 부족하다는 점을 이용해 잘못된 대토회사들이 대토보상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에 단순 대출을 알선해주면서 先지급을 명분으로 원주민들의 대토 지분 70% 이상을 가로채는 가하면, 대출금의 이자까지 대토계약자들에게 전가시키는 불법적 행태를 보여왔다”고 지적했다. “先지급은 토지주 본인의 대토 보상권을 담보로 대출받은 것인데, 업무대행사들은 마치 자신들이 대출로 先지급한 것처럼 약정서를 꾸며 원주민의 대토보상의 권리와 이익을 편취해 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토부와 LH공사는 이러한 대토보상권 전매행위를 막고자 온갖 방법과 처방을 해보았지만 백약이 무효로, 결국 정부는 대토보상권 불법전매금지(先지급)를 차단키 위해 토지보상법을 금년 4월에 개정 공포(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했지만 여러 공공주택지구에서 여전히 대토계약자들의 이익을 편취해가는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한편, ‘공전협’ 은 전국 각 지구를 통해 수집한 사례를 분석한 결과, 대토보상권 불법 전매가 일어난 사업지구로 △서울 마곡지구, △위례신도시 △수서역세권 등 많은 공공주택지구에 불법이 횡횡하여 문제가 많았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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