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내외뉴스통신] 김형만 선임기자= 인천해양경찰서는 인천지역 조종면허 응시자의 편의를 위해 7월 1일부터 경찰서 내에 조종면허 필기 PC시험장을 설치해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인천지역 응시자들은 지역 內 조종면허 시험장이 없어 필기시험을 보기 위해 서울 또는 경기권 시험장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지속적인 시험장 설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최근 3년간 서울 여의도 소재 한강 파출소 PC시험장을 이용한 응시생은 16,149명이며 이 중 인천 거주자는 2,539명으로 전체의 16%를 차지한다.

조종면허는 추진기관의 최대출력이 5마력 이상인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기 위해 필요한 면허증으로, 일반 조종면허(1ㆍ2급)와 요트 면허로 구분되며 필기 및 실기시험에 합격하고 안전교육(3시간)을 이수하여야 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다.

PC시험장은 7~8월 2개월간 주 3회(월·수ㆍ금) 평일 근무시간 중 일일 6회 시범 운영할 예정이며, 이후 응시 수요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시험 횟수의 증감을 검토할 예정이다.

조종면허 필기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경우 신분증, 증명사진(3.5×4.5cm) 1매, 응시수수료(4,800원)를 지참하여 인천해양경찰서 수상레저계로 방문하면 된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이번에 설치되는 필기시험장을 통해 인천지역뿐만 아니라 수도권 주변 응시자들의 편의 또한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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