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고시 준비 완료, 사유토지 보상 집행율 75% 쾌적한 도시공원 여건 마련

[대전=내외뉴스통신]금기양 기자=다음달 1일부터 적용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대전시는 도시경관 보존, 생활환경 유지를 위한 공원 보존대책 수립과 행정절차를 마무리 했다고 25일 밝혔다.

대전시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해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국토교통부 우선관리지역 결정, 국공유지 실효유예 협의,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공익성 협의, 금강유역환경청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해 왔다.

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해서는 시 재정매입과 민간 공원조성사업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해 왔다.

대전시가 마련한 세부적인 장기미집행 해소방안에 따르면 도시공원 26곳 중 무분별한 난개발이 우려되는 21곳을 공원으로써 남을 수 있도록 조정, 도심 녹색공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물리적 난개발이 어렵고, 문화재보호법, 산지관리법 등으로 보존 가능한 지역과 공원으로서 기능을 상실한 5개 공원에 대해선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방향으로 결정했다.

장기미집행 사유지 매입을 위해 시 녹지기금 2582억 원과 역대 최대 규모인 1390억 원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총 3972억 원 재원 확보로 사유지 3,050천㎡에 대한 토지 보상을 추진해 왔다.

장기미집햅 도시공원 일몰제 대비해 대전시 마련한 재원 규모는 전국 지자체 중 가장 큰 규모로, 정부가 전국 지자체 대상으로 실시한 일몰제 대응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기도 했다.

대전시 재정 투입 사유토지 매입은 15일 현재 2,502천㎡(전체 토지보상 75%)가 완료되었고, 미 협의 토지는 금년 중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절차를 이행한 후 내년 하반기까지 보상을 완료한다는 것이 市의 계획이다.

손철웅 환경녹지국장은 “재정으로 매입하는 공원에 대해서는 전문가, 환경단체 등 의견을 수렴하여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빠른 시일 내 국비 등을 확보하여 공원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외뉴스통신] 금기양 기자

 

ojonglym62@daum.net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2356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